[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공공부문 공모전에서 응모자의 저작권이 확보되는 경우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525건 중 42.5%인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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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4일 발표한 '저작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창작자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20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 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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