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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08: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8:54

2~20일 집중신청기간 운영…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지원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안내 홍보물. [이미지=경기도교육청] 2020.03.02 4611c@newspim.com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아울러 그동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 심사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부터 5월초 경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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