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도내 12개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13곳에 관할 경찰서 전담팀을 편성한다.
단속 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수급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대량 매수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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