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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도일 변호사 "데이터3법 통과로 기업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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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로 국내 진출기업 문의 늘어나
율촌 ICT팀 이끌며 글로벌기업 데이터활용 자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달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구상중인 기업들의 자문이 늘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국내로 진출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손도일(54·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법리 싸움보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의 자문을 주로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율촌에서 ICT(정보통신기술)팀을 이끌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대부분 법원들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손 변호사를 만났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손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를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려놓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촌 법률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손 변호사는 최근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에서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자문 등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최근 ICT 기업의 데이터 관련 자문에 주로 시간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 글로벌 의류기업이 한국 매장 내 CCTV를 분석해 자료로 활용하거나 회원정보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해 자문을 한 적이 있다"며 "기업들은 주로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문의를 한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 한 기업은 해외 1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각 나라별로 개인정보보호나 활용에 관한 법령이 다 달라 해외 로펌과 협업을 통해 자문을 하기도 했다"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사실 나라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했다. 특히 국내로 진출하려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일종의 암호화된 가명(假名)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던 분야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촌 법률사무소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손 변호사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 to C·Business to Consumer)가 많기 때문에 자문을 위해서는 개정된 데이터3법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소비자보호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된 법까지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 리서치팀을 따로 두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글로벌 트랜드나 다른 기업들의 사례 등 벤치마킹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 뿐 아니라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까지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주로 담당하던 과거 경력을 살려 인수할 회사와 인수되는 회사가 가진 직원·고객 데이터를 합병 준비·실사·거래 중 어느 단계에서 결합할지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예전에는 M&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수대상 회사의 공장, 인력 등이었지만 요즘에는 회사·소비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봐야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 기업들은 결국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손 변호사는 금융·의료·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데이터 산업에서의 유망 분야는 의료·헬스케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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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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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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