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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무죄'에 항소…"범행 고의 충분히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6:24

서울중앙지검, 25일 공소심의위 개최해 항소 결정
1심 "콜텍시 아닌 렌터카"…이재웅 대표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불러온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고,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의 자문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두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타다 운영을 맡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는 유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지난 19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과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대여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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