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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사기까지 친 음식점 업주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5:04

재판부 "재범에 범행 부인, 피해액 많고 용서 못 받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데다 인근 상인에게 2억원대 사기까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2) 씨는 2016년부터 1년여 간 근무한 종업원 A씨에게 한 달치 월급 1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또 다른 종업원 5명에 대해서도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76만6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7년 5월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 안경원 운영자에게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부족하니 5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씨에겐 제1금융권 대출금 채무 7000만원,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 4000만원, 회사 미결제 대금 1억 5000만원, 개인 채무 4억원 등이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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