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中 유학생 기숙사 입주에 학교-학생-대학가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5:04

대학, 일방적 행정 변경 통보에 뭇매
대학생 "기숙사 쫓겨날 판…월세 구하기도 어려워"
원룸 등 대학가 숙박업계 "中 유학생 꺼려져"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교 기숙사 입주가 임박하면서 대학가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오는 중국인 유학생을 기숙사에 분리 수용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학교와 학생, 대학가에 얽히고설킨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갈등이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갈등 봉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은 21일 각 대학교가 내놓은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방침과 이에 따른 학사 일정 변경에 분통을 쏟아냈다. 기숙사 배정 발표일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학교가 학사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대학생들의 지적이다.

◆ 中 유학생 받는 대학, 기숙사 운영 변경…대학생 반발, "일방 통보"

건국대는 지난 19일 중국인 유학생 등 격리 수용 시설 변경 공지를 낸 후 재학생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건국대는 당초 기숙사 5개 건물 중 프론티어홀 1개동을 통째로 비워서 중국인 유학생 약 5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다른 기숙사 건물 레이크홀 일부 층만 비우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레이크홀로 이미 방을 배정받은 건국대 재학생은 방을 빼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건국대학교가 지난 19일 공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국 학생 격리 수용 배정건물 배경 안내문' [사진=건국대 쿨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2020.02.21 ace@newspim.com

건국대 기숙사 앞에서 만난 재학생 조모(22·여) 씨는 "돈을 내고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학교에서 일방 통보 식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또 항의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건국대 재학생은 "갑작스럽게 레이크홀 2층부터 4층을 중국 유학생 격리 시설로 지정하고 합격한 여학생들의 방을 임의로 다른 건물로 배정했다"며 "레이크홀을 선택한 학생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연세대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도 기숙사를 두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연세대는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한다며 방학 동안 기숙사에 머물던 재학생들에게 퇴실을 통보했다가 논란이 됐다. 한양대 또한 기숙사 건물 중 하나를 격리 시설로 정한 후 재학생에게 퇴실을 요청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한양대 기숙사인 학생생활관에서 만난 재학생 이모(26) 씨는 "기숙사 행정실에 찾아가 항의를 했다"며 "이후 퇴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기숙사 수용 인원 턱없이 부족…대학가 원룸·고시텔, 中 유학생 받기 꺼려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전체 중국인 유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각 대학은 자체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중국인 유학생을 우선 수용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학생생활관 906동 일부 층을 중국인 유학생 격리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기숙사 일부 층을 중국인 유학생 격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학내 기숙사 건물인 '벨라르미노'를 중국인 유학생 격리 장소로 지정했다.

이화여대와 명지대는 중국인 전용 기숙사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숙명여대는 기숙사 3개동을 중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경희대도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별도 기숙사에서 2주 동안 격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대학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넘는 서울 소재 17개 대학 중 15곳에서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을 웃돈다. 15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 3만2590명을 모두 1만8305개에 달하는 기숙사 방에 수용해도 약 1만4000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

신학기 개강을 앞둔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입주생과 하숙생을 구하는 벽보게시판 옆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남은 중국인 유학생은 원룸이나 고시텔 등 대학가 숙박업체에서 수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꺼려진다는 것이다. 자칫 중국인이 거주한다고 알려지면 그나마 있는 숙박 손님도 떠날 수 있다는 게 숙박업계의 우려다.

건국대 인근에서 50실 규모 고시텔을 운영하는 박모(67) 씨는 "학교 근처라서 중국인 유학생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인 유학생도 온다"며 "중국인 유학생은 예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을 생각하면 받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한양대 근처에서 원룸템을 운영하는 최모(51) 씨는 "학교,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방을 구하는 한국인 재학생을 먼저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학교와 대학가 숙박업계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대학교나 지역사회에 떠넘기지 말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중국인 유학생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진천이나 아산 사례도 있지 않냐"고 되물으며 "대학교가 알아서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시키라고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 약 700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나눠 수용한 바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