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및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한다.
동해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2.20 onemoregive@newspim.com |
2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인 유・도선 및 낚싯배, 여객선을 비롯한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 톤수별,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낚싯배 120여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인 낚싯배의 선박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