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능후 장관 "대구 코로나19 집단 발병 관련 특정집단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2:2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출석해서 "원인 분명한 만큼 대응 가능" 발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교회 대구본부의 전수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구 특정집단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격리병상을 마련해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1명이 추가됐다.

이중 대구 지역 확진자는 30명으로 대구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확진자 이후 지난 19일 13명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대구에서 5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했으며,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집단(신천지교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시행해 추가 확진자를 파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구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한 인력 확보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대구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의료자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경상남도 등 인근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해 25명 정도의 의사인력을 추원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발생 이후 특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틀 사이에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전파가 이뤄지는 상황을 상정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을 포함한 특별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확진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방역차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 신천지 본부로부터 협조 약속도 받은 상황"이라며 "대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확진자 나오지 않았는데 시설폐쇄는 불필요"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당국과 협의해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의심만으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해달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확진자 발생 전에 시설폐쇄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