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뇌파 활용한 치매진단 솔루션 개발…"2~3만원으로 10분만에 검사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산업지능화 우수기업 아이메디신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존 검사비용의 10분의 1로 치매 가능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서비스를 창출한 산업지능화 우수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W) 개발·생산 기업인 '아이메디신'을 방문했다.

서울대 교수이자 의사인 강승완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메디신은 최근 뇌파를 분석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을 판별하는 '아이싱크브레인'을 개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산업지능화 선도 기업 '아이메디신'을 현장방문해 뇌파분석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2.12 jsh@newspim.com2020.02.12 jsh@newspim.com

해당 제품은 뇌파를 측정해 건강한 사람의 뇌파 데이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치매 위험성을 조기 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경우 병원 안내에 따라 식이요법, 약물처방 등을 병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자기공명 영상장치(MRI)검사나 치매선별검사(MoCA) 테스트를 해야 했으나, 비용이 수십만원 수준이고 한 시간 이상 소요돼 예방 차원의 검사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뇌파 측정으로 치매 전 단계 진단이 가능해지면 2~3만원의 비용으로 십분만에 검사가 완료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치매 위험성을 진단받고, 이를 통해 치매 발병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뇌파를 측정해 치매 등 뇌 질환을 진단하는 방식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국내외 의료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건강인의 뇌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솔루션이 개발되지 못했다. 

산업부 국가표준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강인 1300여명의 뇌파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아이메디신이 '데이터 거래'를 통해 이를 이전받아 AI를 접목한 솔루션(아이싱크브레인) 개발에 성공했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가치를 고려해 이전 비용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경상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이메디신은 지난해 10월 '아아싱크브레인'에 대해 식약처 임상을 통과해 의료기기 적용을 앞두고 있다. 향후 뇌파를 활용해 치매 뿐만 아니라 파킨슨, ADHD, 우울증, 각종 중독 등 다른 뇌질환에 대한 진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최근엔 이를 통해 380만달러 규모 투자도 유치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과에 국표원이 2006년부터 축적해온 '참조표준'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참조표준은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표준데이터다. 국내 36개 데이터센터에서 물리, 재료, 보건·의료, 생명과학 등 분야에 대해 총 100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는 일반인에 공개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등 향후 '데이터 거래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성 장관은 "데이터 3법 통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돼 개인 정보 활용 범위가 확장됐고, 향후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례는 데이터·AI를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