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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사전 홍보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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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사진=순천시] 2020.02.12 jk2340@newspim.com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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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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