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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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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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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호중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현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부산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수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총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사법연수원 교수

▲사볍연수원 교수 정진아 ▲사볍연수원 교수 김정곤 ▲사볍연수원 교수 허경무 ▲사볍연수원 교수 박찬석 ▲사볍연수원 교수 정치훈 ▲사볍연수원 교수 심송우 ▲사볍연수원 교수 류준구 ▲사볍연수원 교수 강윤희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춘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홍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호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인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선균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섭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경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솔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영현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김경희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노을 ▲대구고등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신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 도우람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여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도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윤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세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화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원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다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원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미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준홍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동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정우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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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기종 ▲창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영(金俊永)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광주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달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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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1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찬영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한종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파견(4명)>(2020.2.24~2021.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국회 김경수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 ▲헌법재판소 김진하


<파견기간연장(6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2020.2.20~2021.2.23) 박현수 ▲외교부(2020.2.23~2021.2.23)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혜란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원호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류희상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박병규


<파견복귀(8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연구법관(13명)>(사법연구기간 2020.2.24~2020.8.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2월 24일 (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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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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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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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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