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로 A(28)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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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아침 5시57분께 전주시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확인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인 것으로 조사 됐다.
kjs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