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육군, 오늘 '성 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개최…"오후께 전역 여부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2:02

인권위, '성 전환자 인권' 이유로 심사위 연기 권고했지만 그대로 개최
육군 "심사위, 신체변화-의무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내 최초로 현역 남성 장교가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뜻을 밝히며 전역을 거부하고 있지만 육군은 22일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역심사위를 열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역심사위가 열리고 있으며,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말 개인 연가를 이용해 태국으로 출국해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A 부사관은 수술 사실이 군 당국과 부대에 알려진 뒤 전역을 권고받았지만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행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22일 전역심사위에서 A 부사관을 전역하도록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A 부사관은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 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A 부사관은 전역심사위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 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육군은 A 부사관 측의 심사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부사관이 전역심사위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심사위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2일로 예정된 심사위를 인권위 조사가 끝난 이후(3개월)로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도 육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는 성 전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역심사위는 성 전환이 아닌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의무조사를 한 결과로 열린 것"이라며 "즉 전역심사위는 의무조사 후 후속조치를 해 가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역심사위가 그대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부사관 측에서) 필요한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심사현장에 본인과 법률 대리인이 와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전역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