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성전환' 남성 하사, '법적 여성' 되려면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04

육군 전심위 22일 예정…부사관, 법원 판단까지 연기 요청
부사관,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 신청…판사 자의로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육군의 20대 남성 A하사가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하겠다고 밝히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역 장병이 성을 바꾼 뒤 다른 성의 군인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일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가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최대 관심사다. 동시에 A하사가 신청한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기자 = 2020.01.16 artistyeop@newspim.com

16일 군인권법센터에 따르면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에 회부한 상태다. 전심위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 A하사 측은 성별 정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심위를 연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A하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가 '1에서 2'로 바뀌기 위해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성별 정정 관련 입법례는 전무해 사법부의 지침과 판례를 참고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애기다.

통상적으로는 범죄자와 기혼자의 경우 '성별정정 불가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신분세탁을 목적으로 한 성전환을 막기 위해서,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서라는 이유다.

생물학적 성이 남성일 경우에도 병역문제 때문에 성별 정정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에선 사회적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성장환경진술서·부모동의서를 비롯해 인우 보증서, 지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판사 등과의 신문과정을 거쳐 몇 달 후 기각 혹은 허가 판정이 나오고 결정 한달 내에 신고를 하게 된다.

한편 트랜스젠더의 뜨거운 이슈였던 하리수는 2002년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리수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증 환자인 신청인은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뀌고 의사능력이 있는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