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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대 입찰담합' 백신 도매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4:34

입찰방해·회삿돈 30억 횡령 등 혐의
"혐의 자백…횡령 금액 일부는 다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억원대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사 대표 함모(66)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함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함 씨 측 변호인은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 부분은 전부 자백한다"며 "횡령 혐의도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일부 금액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생활비가 송금된 부분은 함 씨 급여에서 직접 나간 것이라 횡령 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도 일정 금액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함 씨의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앞서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국가조달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5000억원대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나눠먹기식으로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 씨는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횡령하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 이익 보장 등을 대가로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백신 대표 최모 씨와 본부장 안모 씨 등 관련자들을 연달아 구속 기소했다.

함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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