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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열차운전업무 거부는 명백한 불법파업"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4: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 노조의 열차운전 업무지시 거부에 대해 사측인 서울교통공사가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조합측의 주장과 달리 운전시간 조정은 과중한 업무 부과가 아니며 '노동존중 도시'라는 서울시의 기본 방침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1일 새벽 첫차부터 열차운전 업무지시 거부를 선언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교통공사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란 게 공사의 설명이다.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명백한 쟁의행위(파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 쟁의의 사전 요건인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준수 등의 절차적 요건조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문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란 게 공사의 이야기다. 공사측은 이번 노조의 업무지시 거부의 원천적인 문제인 운전시간 조정은 서울시 관여 사안이 아닌 공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철도파업 당시 지하철역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2019.11.21 pangbin@newspim.com

무엇보다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결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승무원은 1일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고 그 중 열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수준이다. 그리고 월 평균 16일을 출근해 월 평균 160시간 정도 근무한다. 평균운전시간이 조정되더라도 1일 또는 월간 총 근무시간은 지금과 변함이 없다는 것. 

승무원 총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이 1일 운전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게 공사의 이야기다. 승무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이 보장돼 일, 가정 양립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12분 연장에 대해 인력 증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총근무시간 증가 없이 운전시간을 소폭 조정해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승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측의 일방적 시행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사는 지난해 13차례에 걸친 노사협의 끝에 기존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해 평균운전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주장과 달리 아무런 협의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일 4.7시간 운전시간 조정은 공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조건 저하나 단체협약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운전시간 조정이 정부 및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과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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