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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피해구제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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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원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는 것이 식약처 측 분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 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는데,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이었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34건(7.9%)이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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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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