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중앙선관위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명이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인 고3 학생들까지 대상이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등이다.

또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을 위해 ▲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엄정한 위법행위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하되, 반복 시 엄중 조치 ▲ 불가피한 위법행위 조사 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