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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병우 충북교육감 "올해 충북형 미래인재육성모델 안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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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13일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상생과 화합의 자리마다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충북교육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은 미래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올해 충북형 미래인재육성모델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올해 충북형 미래인재육성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충청북도교육청] 2020.1.13 syp2035@newspim.com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2020년 충청북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들은.

▲올해 학교의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4개 중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미래인재육성모델 정착과 일반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현장 교사들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고등학교에 적용할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인재육성모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20년은 충북형 미래인재육성모델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일반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한다.

두 번째는 자율과 자치가 살아있는 민주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힘쓰겠다.

또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줄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만들기'와 '행복·감성 미래형 공간혁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시우지화'로 결정했는데 그 의미는.

▲'시우지화(時雨之化)'는 맹자의 <진심장구> 상편에 나오는 고사다. 맹자는 '군자가 남을 가르치는 방법' 다섯 가지중 첫 번째로 제시된 말로,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은 아이들 각자가 역량을 발휘하고,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할 때다. 충북교육은 때맞춰 알맞게 내리는 비처럼, 이전보다 더 섬세한 현장 지원으로 공동체의 성장에 탄력을 주기위해 이 같은 사자성어로 정한 것이다. '시우지화(時雨之化)'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살려내는 일이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기도하다. 

-2018년 무상급식 합의과정에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미래인재육성을 약속했다. 미래인재육성모델은 어떤 내용인지.

▲합의 당시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충북교육청에서는 미래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충북도청은 이에 대한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체 추진단을 구성,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인재육성모델을 만들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일반고, 외고, 체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미래형 대안교육, 영재교육 등 8개 영역의 미래인재육성모델을 완성한 것이다.

미래인재육성 모델은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본 축으로 하여 모든 학교를 미래인재학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0년 중점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 모델의 학교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까지 학생들의 학력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다. 그중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충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초학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충북교육청은 1학년 한글책임지도와 기초수학 교육을 강화하며 학습 부진에 대해 조기 개입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의 촘촘한 맞춤형 학력 지원 체계'를 갖춰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 맞춤형 학력 책임지도제 시행과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초·중·일반고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과 5개 지역 거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부진에 대해 진단, 분석하고 학습코칭, 수업협력 코칭, 전문기관 연계 학습치료를 지원하는 등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마음으로 기초학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 안전에 대한 충북교육청은 계획과 대책은.

▲2019년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사전에 더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우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2020년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보차도 분리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의해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생활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개관한 제천안전체험관과 옥천안전체험관을 활용, 학생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 청원광장 운영을 통해 도민, 교육가족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충청북도교육청] 2020.1.13 syp2035@newspim.com

-충북교육감으로 5년 가까운 재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첫 임기에는 충북교육을 '행복교육'이라 이름했었고, 재선 이후는 '행복교육 2기'로 충북교육에 이름을 지었다.

충북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들어간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다. '행복씨앗학교'는 충북형 혁신학교로 수업의 변화, 민주적 학교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2015년에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4개 유치원을 포함해 총 53개 학교에서 '행복씨앗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의 행복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다.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육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사업이다. 충북지역은 11개 전체 시·군이 모두 행복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청원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원광장은 운영 실태는.

▲충북교육 청원광장은 충북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이나 제안 등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채널로 2018년 10월 개통후 1년 여가 지났다. 현재 청원광장에 올라온 청원건수는 164건으로, 전체 공감인원은 53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청원광장을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답변 기준도 30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낮춰 운영하고 있다. 청원광장에 올라온 소중한 의견 중에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필요로 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빠른 연결을 통해 민원사항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청원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온 민원성 의견은 '충북교육 신문고'로, 정책 제안은 '청원광장'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성 관련 추문이나 비위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 충북교육청의 예방 대책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안이 발생하여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 같은 성 관련 비위는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높아진 데 반해,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

대책으로는 공무원 양성과 임용단계부터 선제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문제 출제하고,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정례적으로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급, 성비위 관련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한편 성비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엄정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피해자에 대한 치유 회복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끝으로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교육의 변화하는 자리마다 희망과 행복이 함께 했다.

이는 외롭게 걸어온 길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과 충북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야한다.

새해에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충북교육을 위한 동행을 이어가겠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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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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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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