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학원 등이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을 점검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2020.01.10 rai@newspim.com |
특히 지난해 9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개인과외교습자가 관련법을 준수해 건전한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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