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직권 조정'이다.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등록돼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권한 없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사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 및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해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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