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는 30대 이모 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가정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버지에 대한 폭행 사실을 숨겼으나 경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한 뒤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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