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원 중심 감사 확대...단순실수는 면책 등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기능과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 활동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 등 교직원들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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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
우선, 수감기관에서 지적사항마다 작성해야 했던 경위서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고, 경위서 명칭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소명서로 명칭을 변경한다.
의견서도 지적건 마다 작성하던 것을 기관장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수감자료도 대폭 간소화 한다.
또한 2019년 3월 1일자로 유·초·중학교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종합감사 결과 처리 서식을 일원화한다.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4단계(요약보고→처분심의자료→처분심의결과보고→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걸쳐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따른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종합감사 수감장은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학교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감장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은 능동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 실수 등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게 되었다"며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에게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