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원회)가 3일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5·18 최초 발포명령자 등 감춰진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공정한 조사로 역사 왜곡을 뿌리뽑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선태 5·18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 8명과 함께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겠다"며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5·18 진상규명과 함께 최초의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의 5·18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정의 실현,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5·18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만인 이날 오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공식 출범을 알렸다.
조사위는 △최초·집단 발포 책임 및 경위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등 인권침해 △계엄군 헬기 사격 경위 △군에 의한 진실 왜곡·조작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소재 △유해발굴 사건 등을 최대 3년간 조사한다.
5·18조사위원회는 민주묘지 참배 이후 최근 미확인 주검 40여구가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5·18진상규명법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근거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식 중인 주검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옛 광주교도소를 둘러본 후 5월 단체와 간담회도 열었다.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두환씨에 대한 조사나 처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5·18 진압작전의 실질적 지휘체계와 발포명령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맞딱뜨려야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전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가장 첨예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씨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헌정질서파괴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지만, 집단살해죄를 국내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도 "국내법으로 어렵다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어서 조사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진실을 위해서 손잡고 사실을 밝혀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며 "가해자들이 진실을 용기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