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인구감소에 대비해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0년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해 인구 증가에 기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해 10만원이 지급되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 만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해 6개월 경과 뒤 꼭 신청서를 제출해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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