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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저소득 복지정책' 읍면동 현장중심 홍보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46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 확대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6일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복지정책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과 읍면동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완화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기준 138만 4000원→142만 5000원)은 전년 대비 2.94%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오르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기준 22만원→23만 9000원)가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자가주택 수선비용은 작년 대비 21% 인상,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 인상 지원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19.12.26 jk2340@newspim.com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 중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조사 시 기본재산액 2019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린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완화되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사회복지과(061-749-626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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