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에 200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총 2003차례에 걸쳐 광주경찰청 112상황실 등지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계속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출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출동하라"며 행패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신상태 등을 감안해 가족에게 신병 인계하고자 했으나 가족이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