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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 임시회 열리면 선거법 곧바로 표결처리"...26일 못 박지는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1:30

민주당, '선거법 표결' 임시회 날짜 고심... "전략적 판단 중"
정춘숙 대변인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과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선거법을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만 26일로 예상됐던 다음 임시회 소집일과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가 25일 자정을 끝으로 막을 내리면, 다음날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목표로 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법안은 해당 임기국회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전략이다.

정 대변인은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26일로 정했던 기존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 언제 어떻게 회기를 정할지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전원 처리가 불발된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처리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300여개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부수법안 선(先)처리 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려했던 기존안에서 돌연 선거법 우선 처리 전략으로 우회한 배경이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과의 접촉이나 건네들은 요구사항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과정과 대화 내용이 완전히 극비리에 부쳐져 있어서 상세히 알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자'는 내용 자체가 한국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속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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