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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윤씨 재심사유 인정"...재심 의견서 법원제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19

윤씨 무죄 입증할 새 증거·과거 수사기관 불법행위 확인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춘재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의견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살인·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차장 검사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23 4611c@newspim.com

황성연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오늘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윤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인됐다"고 재심 개시 의견 제출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윤씨에 대한 원심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증거는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이며 수사기관의 종사자의 죄는 윤씨에 대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튿날인 같은달 14일 수원지검에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지난달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재심 개시 사유여부 검토에 나섰고 이달 11일부터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조사를 벌였다.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임시 이감해 조사했고, 과거 윤씨를 상대로 불법수사를 벌인 의혹을 받는 경찰관 3명은 물론 과거 윤씨 체모 분석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윤씨를 기소한 검사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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