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됐다.

박차양 경북도의원(경주2)은 16일 속개된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예비 심사내용을 예결위 심사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조율해 오던 것을 규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을 비롯 9개 시도의회에서 이를 규칙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의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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