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 싱크탱크 "북한 핵무기 보유 상황 가정한 대책 세워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16

미국 당국자에게서 대북 정책 기조 변화 감지
북한의 핵 동결 수준에서 북·미 협상 타결 가능성 있어
핵 보유한 북한, 중국에 '현실적인 문제' 전망 대비 필요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싱크탱크 연구원이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묵인될 가능성에 기초한 중국 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바뀐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재 보유한 핵무기 동결'로 비핵화 요구조건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핵무기 동결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 변화는 물론, 중국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중국 매체 FT 중문망(FT 中文網)기고문을 통해 '원론적인 한반도 비핵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중국 당국에 현실에 기초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셔터스톡]

그는 기고문 서두에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연구원은 미국 외교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캘리 대사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동결이라는 뜻은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의미로 바꿔 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이후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는 금지된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도발에 사용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용인될 것이라 분석했다.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다.

차오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북한이 내내 바라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영향력 확대와 무기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과 오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는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동결이라는 결과가 중국 안전전략의 '중대한 좌절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북·미가 '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를 맺으면 한반도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계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핵우산'을 통한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을 증파하거나 무기 판매를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또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주변에 미국 주도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 정세 변화 수준에서 나아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 정확히는 '핵 위협'이다. 중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느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꼽았다. 오랜 외교관계에서 오는 상호신뢰와 우호 관계 이면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북한의 반발 움직임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중 두 정상의 견해 불일치를 꼽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 자신과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위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을 꼽았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 설명의 형태를 빌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빈방문 기간에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문서작성은 없었다. 연구원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에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출현 가능성에 맞춰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북한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국 둥베이(東北) 지역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변경지역 주민 관리는 더욱 어려워져 당국의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