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 사건도 필요하면 대검이 일괄 공보…오보시 신속대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이 12일 첫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공보에 대한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열고 헌법적 가치의 조화에 기본을 둔 형사사건 공보 기본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보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본원칙에는 공보 여부나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1인 미디어 등 뉴스 공급처의 다양화, 기사 전파 속도의 급속화 등 달라진 언론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담겼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일방적인 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공표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밝혀 오보 확산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대검의 경우 직접 처리 사건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하거나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일선청 형사사건 공개심의위가 대검에서 일괄 공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검 심의위가 공보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이날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상화폐 판매 빙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사기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논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대검찰청 예규로 제정했다. 새 법무부 훈령 시행에 따라 언론 취재를 비롯한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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