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1·2차 심의 후 최종 지정·등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총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재청에서 1‧2차 심의 후 최종 지정‧등록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한 유물 5점은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 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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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의 뒷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
우선 공판 관련 자료는 당시 참석한 일본 도요신문사(土陽新聞社) 기자가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와 공판 방청권(公判 傍聽券)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10일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시간의 흐름대로 총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렸다.
서울시는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라며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따. 과거에도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들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정확한 공판 날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와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안중근의사숭모회 소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탁)', '세심대(洗心臺‧개인소유)' 등 유목 3점도 포함됐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은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묵서됐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시한 글씨 조형 분석 결과 31세의 젊은 사형수 안중근의 심리적 동요와 번민이 글씨로서 고스란히 표현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총 26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면서도 "적대 관계였던 일본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안중근 의사의 깊은 대의와 애국정신이 서체에 담겨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귀감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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