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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반발에 꼬리내린 국토부...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재 '철회'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8:19

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협의 중개수수료' 기재 않기로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 간 분쟁 등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철회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전날까지 약 4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제기된 공인중개사업계의 이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간의 '협의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을 기재하는 란과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의했다'는 확인란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모습.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10 sun90@newspim.com

국토부는 이 중 협의된 중개수수료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수수료가 상이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정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매도인과 매수인 등 거래 쌍방의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는 란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수수료를 두고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을 기재하는 란에 대해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의했다'는 확인란을 마련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된다.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뒤 거래당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실무진 협의 등을 거쳐 공인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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