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혈압·위장약 이어 대체제 없는 당뇨병약도 발암물질 검출 '초비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6:34

싱가포르 보건청 이어 FDA도 조사 중...국내 검출 관심사
단독처방 63만명…복합요법까지 200만명 넘게 복용 관측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고혈압약 발사르탄과 위쟝약 라니티딘에 이어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지난 4일 시중에 유통 중인 46개의 메트포르민 약제 중 3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메트포르민 약제의 NDMA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발사르탄, 라니티딘 이어 메트포르민까지 '발암물질' 비상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은 모두 해외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뒤 국내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발사르탄의 경우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NDMA 검출 발표를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고, 라니티딘도 지난 9월 FDA의 NDMA 검출 발표 후 식약처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발사르탄은 175개 품목에 대해판매중지 조치를 내렸고, 라니티딘은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발사르탄의 경우 최근 NDMA가 검출되지 않은 106개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됐으나, 라니티딘은 269개 품목 판매중지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조치됐다.

메트포르민의 경우 현재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지만, FDA와 EMA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 라니티딘보다 환자수 더 많은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검출 시 '혼란' 불가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라니티딘 발암물질 검출 전 라니티딘을 복용하던 환자수는 144만명 수준이었다.

라니티딘의 경우 위장약 시장에서 2600억원대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7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티딘류인 H2 차단제 계열로 처방을 대체할 수 있었고 PPI 제제로도 처방 대체가 가능했다.

이에 실제로 라니티딘 사태 이후 같은 H2 차단제 계열인 파모티딘과 PPI 계열 의약품의 처방액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메트포르민의 경우 현재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았지만 복용환자수는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보다 더 많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가진 인구는 501만명이다.

이중 단독요법으로 메트포르민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는 2016년 기준 63만명이며, 2제와 3제 복합요법까지 합치면 그 수는 200만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티딘류와 PPI 계열과 같은 대체제가 있었던 라니티딘과 달리 메트포르민의 경우 마땅한 대체약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는 "메트포르민은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200만명 이상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이라며 "당뇨약은 간이나 근육에 작용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전인데 간에 작용하는 약은 이것 하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면 다른 약을 처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 가격도 올랄갈 것이고 건강보험도 문제가 된다. 설령 라니티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이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