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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동갑내기 성추행' 논란 확산...성남시,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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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동갑내기 간 성추행 사건 논란에 대한 확인조사에 나섰다.

시는 자녀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 가해자로 지목된 원아 학부모, 어린이집 등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성남 = 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또래 아동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올린 국민청원 캡처. 2019.12.02

이 논란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의 학부모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자녀의 성폭행 피해 글을 올리고,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을 무마하려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면서 확대됐다.

성폭행 피해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또래 아이들이 피해 아동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 의뢰해 받은 병원 진단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진단서에는 '성적 학대(T74.2)' '외음질염(N76.0)'이 병명으로 기록됐다.

A씨는 다른 아동들로부터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는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2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 주장 글을 스스로 삭제했음을 밝혔다.

대신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이날 새롭게 게시됐다. 작성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작성자는 청원에서 "어린이집은 사건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경찰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성남시는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중재기관 신설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오전 11시 현재 9만 521명이 동의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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