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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위 제공 '공유마당'서 배포한 캐럴, 얼마든 이용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0:03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과 함께, 연말 저작권료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2.02 89hklee@newspim.com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약 15평)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음원 사이트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50㎡ 미만의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거래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납부대상인 경우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 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다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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