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본회의 좌절 데이터3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연기…업계 '탄식'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8:1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처리 두고 쟁점...바이오업계 "4차산업혁명서 뒤처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명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소위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통과된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숙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도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정보 주체 없는 가명정보 처리 '쟁점'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는 이번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그동안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제시되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건강 및 의료정보, 신용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을 주체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 개인정보의 임의적 처리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4차 산업혁명 기조 하에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만 치중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미미하게 한 채로 국회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3법 통과 연기에 바이오업계 '탄식'

데이터3법의 29일 통과과 좌절되자 산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3법의 통과가 불발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바이오업계에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은 정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데이터는 플랫폼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로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는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 데이터3 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데이터3법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경우 법사위 2소위를 넘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