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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폐기수순 밟나…정부·업계 입장 차 뚜렷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5:22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공약
금융당국 연 20% '고금리' vs 업계 '불법 사금융 팽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가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연 20%를 고금리로 규정,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업계와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탈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가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2019.11.28 clean@newspim.com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의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은 모두 3건이다. 이중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2.5%로 1.5%포인트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 측은 "현재 최고금리인 24%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거듭된 본회의 무산으로 이자제한법이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한 차례 회부된 게 전부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은 절차를 미뤄봤을 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투명,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송 의원 측은 "올해 국회 본회의가 몇 번 열리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원들과 만나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하는 등 소위원회 논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은 경기악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대출 증가율은 올 3분기 31.7%(95조9300억원)로 처음 30%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 이용 차주 중 63.2%(73만명)가 연 20%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연 20%를 '고금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속도조절론을 내놓고 있다. 이미 올 초 최고금리가 24%까지 인하된 이후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2.4배 늘었다. 이미 업계 내 1위 업체였던 산와대부는 올해 들어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현재 대부업계는 추가 최고금리 인하를 감당할 체력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시장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최고금리 인하 시 생활자금 대출 등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200만명의 자금줄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뿐 아니라 신용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도 최고금리 인하 영향권 안에 있다. 카드사 역시 상대적으로 저신용 차주에게는 현행 최고금리에 달하는 21~22% 수준의 금리를 매기고 있고, 가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대부분이 평균 금리가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이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실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늘었다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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