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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항소심서 "'페이스북 과징금 위법' 1심 법해석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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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과징금 처분 부당"
1심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아냐"…페북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1심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통위 측은 "주요 쟁점인 '현저성'과 '이용 제한' 부분과 관련해 입법 경위나 법률적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 중이다"며 "해당 쟁점에 대한 주장이 1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 해석의 문제인데 어떤 경위로 관련 법이 만들어졌는지 등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당한 기일에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방통위 측이 '이용자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론 계획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페이스북 측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망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했지만 페이스북은 KT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협의 없이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홍콩을 통해 접속하던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다.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12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LG유플러스도 평균 2.4배가 느려졌다.

방통위는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 일환으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시정명령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쟁점조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했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객관적 근거들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품질 수준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음을 설명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추가적 입법 노력도 없이 쟁점조항을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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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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