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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 증거·공소사실 '지적'…'검찰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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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2차 준비기일 진행
"입시비리·증거인멸 정범 없다면 관련 혐의 다툴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주장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히 검찰 수사의 위법 가능성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를 지적하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주장한 정 교수의 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각각 검찰의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9월 6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추가로 관련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 등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이후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뤄져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다만 해당 혐의 공소장에 정 교수의 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두 번째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공문서행사 및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각각 허위공문서작성과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면 작성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다면 이 혐의를 다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교사범이라 정범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허위공문서는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로 발급된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로 풀이된다. 이들 문서는 각각 2009년 8월 14일 무렵, 2009년 5월 30일 발급됐다. 

또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비롯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측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요청한대로 10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제가 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시점인 2012년 9월 7일을 공소시효 발효 시점으로 판단, 시효 만료 직전인 올해 9월 6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소시효 역시 사문서위조와 마찬가지로 7년이다. 사실상 해당 공문서 작성자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증거인멸·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기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소 시점은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지적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일단 반색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재판부가 당연한 법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기일 진행 과정을 전해들은 한 변호사는 "정확한 증거목록을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첫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두 번째 기소된 각종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된다면 변호인 측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지적했으니 검찰도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 입시비리 의혹을 포함한 추가 기소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면 이는 큰 장애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2월10일 검찰에 요청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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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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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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