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탁상공론' 민낯 드러낸 조희연의 'AI 특성화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4:35

업계 "전문가 없는데 어떻게 인재 키우나" 지적
준비없이 비현실적 계획만 공개, 실태조사도 없어
4차 산업혁명 시류 편승,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탁상공론이네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내놓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특성화고 10개 전환 계획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류에 편승하는 급조된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은 2024년까지 서울소재 특성화고 70곳 중 10곳을 AI 및 빅데이터 특성화고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T 업계 반응은 차갑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표적인 부분이 교사충원 여부다. AI와 빅데이터 교육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대책은 현 특성화고 교사 43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ICT 대기업 관계자는 "AI는 교과목이 아니다.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연수를 시키고 다시 전달하는 지식은 학원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는 대기업도 수억원의 연봉을 주고 모셔와야 할 정도로 귀하다. 코딩 한줄이면 AI 전문가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채용하는 AI·빅데이터 인재 기준은 매우 높다.

과거처럼 특정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은 이제 기본기에도 속하지 못한다. '자바'나 'C++', '파이선' 같은 다양한 언어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조합하고 설계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런 프로그래밍을 실제 모델에 적용해본 '경험'이 핵심인데, 이런 프로젝트는 대학교 뿐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차원에서 시도할 과제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인재확보를 위해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 역시 보다 실무에 근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관계자는 "SK그룹이 AI 미래 신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년 1월 출범을 예고한 'SK유니버시티'는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결정"이라며 "대기업에서 수년간 실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성과가 있을 정도로 AI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허술한 정책으로 인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도 높다.

스타트업 대표는 "기존 특성화고에 간판만 바꾸는 것 같은데 과연 이곳에 자신이 배운 AI 이론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술은 실전이다. 직접 뛰어들어 도전하고 실패하며 배워야 한다. 이론만 대충 아는 수준이라면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에서도 필요없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만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도 조 교육감은 "특성화고 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준비가 부족하니 계획이 부실한데 무턱대고 기대감만 키우는 모습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AI·빅데이터 특성화고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의 탁상공론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