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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요건 완화..5000만원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8:32

소득기준도 본인 1억원에서 본인+배우자 1억5000원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자산기준(손실감내능력)이 기존 10억원에서 거주 부동산 및 부채를 제외한 5억원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0 intherain@newspim.com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했다.

소득기준도 현행 '본인 소득 1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승인을 거쳐야만 전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던 절차가 없어지고 금융회사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가능한 금융투자업자 요건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다.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해야한다"면서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키로 했다. K-OTC 프로에서는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는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 프로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일반공모),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 대해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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