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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의 날 30주년...인권위원장 "아동 체벌 모두 금지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24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서 발표
"모든 아동의 존엄 실현되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세계 아동의 날 30주년을 맞은 2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과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자신의 생명·생존·발달에 위협을 받지 않고 체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196개 국가가 가입·비준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아동이 교육제도를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도 아동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포함해 아동인권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이행을 토론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오늘로써 채택 30주년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세계 아동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채택 기념일을 축하하고 모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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