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서울시 선정 '사회공헌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37

나눔문화 확산 위한 기획...'메트라이프 DIY 프로그램' 높은 평가 받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MetLife D.I.Y (Do.It.Yourself) 자원봉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파트너 기관인 (사)한국자원봉사문화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해외에서 쌓은 사회공헌 활동 경험과 시스템은 우수하지만 이를 현지화하는 데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메트라이프 그룹의 사회공헌 전략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서울시 선정 '사회공헌대상' 수상 2019.11.19 0I087094891@newspim.com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의 '메트라이프 D.I.Y 프로그램'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나눔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의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가 각자의 지식, 노하우, 취미 등을 살려 자신들이 기획한 자원봉사활동을 재단에 신청하면 파트너기관인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이를 검토 및 코칭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연결해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자의 특기와 전문성이 발휘되어 수혜를 받는 지역사회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봉사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 장애인 나들이 지원, 독거 어르신 배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육 지원, 영유아 시설 환경개선 및 청소년 멘토링 지원 등 봉사활동 분야별로 직능화된 약 30여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들까지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서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취지와 부합해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지난 10월 30일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최하는 제18회 '2019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도 3년 연속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매년 사회공헌,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가족친화경영 등 총 8개 분야의 우수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이사장 겸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온 결과 사회공헌부문에서 의미있는 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기관들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05년 건강한 사회와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을 설립했으며, '건강한 금융생활과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자'라는 기치 아래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혁신적 금융 솔루션을 발굴, 육성 및 투자하는 '인클루전 플러스 솔루션 랩(Inclusion Plus Solution Lab)', 모바일 걷기 기부앱을 활용하여 걷는 만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Walk to Help' 캠페인, 연간 5000여명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The Gift'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 바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