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머리카락을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쯤 경북에 있는 B(49·여) 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정도 사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폭력·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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