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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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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부개정안 내일부터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가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등 현행 제도가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이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면허의 심사 및 취득, 양도‧임대, 변경, 취소, 갱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 완화...사후관리 보강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 전파이용대가 체계 통일...전파 산업진흥 측면 보강

이어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개정안 기대효과 및 향후 절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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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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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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