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파법 전부개정안 내일부터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가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등 현행 제도가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이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면허의 심사 및 취득, 양도‧임대, 변경, 취소, 갱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 완화...사후관리 보강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 전파이용대가 체계 통일...전파 산업진흥 측면 보강

이어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개정안 기대효과 및 향후 절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