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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하고 교통호재까지 ′광명 재개발′ 꿈틀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5:29

광명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3기 신도시 제외·신안산선 착공 등 호재 겹쳐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 '탄력'...부동산 기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경기도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3기 신도시 지정에 제외된 광명시는 신안산선 착공 등 개발호재도 겹쳐 투자 수요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청은 지난 7일 광명뉴타운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담당 지자체가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단계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광명뉴타운9구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5-3 일대 6만4705㎡에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총 1498가구(임대 76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5곳(3·6·7·8·13구역)을 제외한 11곳에서 2만5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광명뉴타운5구역은 지난달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15구역은 12월 일반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구역과 10구역은 현재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은 집값 상승폭이 크고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광명을 제외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한 광명뉴타운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앞서 광명은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하고 신안산선 착공 등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광명 집값은 지난 6월(0.41%) 상승 전환 이후 ▲7월 1.48% ▲8월 1.22% ▲9월 1.07% ▲10월 1.02% 등 매월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광명시 철산동 소재 자이공인중개사무소 박선영 대표는 "5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4억 이상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추격 매수하면서 3000만~4000만원씩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내년 초 4구역과 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등 가격 상승 이벤트가 계속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명뉴타운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를 예고한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광명은 과천이나 분당보다 정비사업이 많고 서울 대비 자기자본 투자금액이 적다 보니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예고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돈이 몰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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