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어떠한 이유로 탈퇴나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 ①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하거나 충분히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②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후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 ③ 가입 당시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까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조합에서 약속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냈던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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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먼저 조합에서 안심 보장증서와 같은 문서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안심 보장증서에는 보통 사업계획승인이나 설립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공사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으면 냈던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볼 때 가입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며, 상당 기간 이행 최고를 하고, 그런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안심보장증서가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해 계약이 해제됐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닌 단지 예정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또한 그 계약에 해당할지라도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이어서, 납입금의 보유 형태는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입금을 돌려받으려면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에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통해 가입되면 총유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총유 관계에 흡수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떤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방향과 전략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hzin@newspim.com